[단독] 통일장관이 ‘소음 기준·처벌’ 강화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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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권 장관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의 사생활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상향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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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법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권 장관은 현역 의원들에게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의안 공동발의·찬성 서명요청을 했다. 권 장관은 국무위원이면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어서 법안 발의권이 있지만, 통일부 장관이 소관 부처 업무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회 내에선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0명 이상 현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대상 지역과 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이를테면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주변 지역에선 주간 60∼80㏈ 이하, 야간 50∼70㏈ 이하로 제한하는 식이다.
처벌 수준은 다소 강화됐다. 현행법은 관할 경찰서장이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킨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방해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조항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당한 집회·시위를 강제로 막는 행위 등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권 장관의 법안 준비 소식은 공교롭게도 헌재의 집시법 11조 ‘100m 집회금지구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 알려졌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 측은 지역구인 용산 주민들이 각종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법안을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각종 집회·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민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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