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부문 장려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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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지난 21일 법제처로부터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기초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선정된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부문 2곳(최우수상: 제주도, 우수상: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7곳(최우수상: 경남 통영시, 우수상: 경기 고양시‧경남 의령군, 장려상: 충남 금산군‧경남 창원시‧부산 수영구‧경기 성남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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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1일 법제처로부터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기초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한 해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우수 자치입법 활동 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금산군의 우수조례는 지난 9월 공포된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로 공동상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소비자 신뢰보호 근거를 마련해 선도적인 입법모델이란 평가를 받았다.
전국에서 선정된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부문 2곳(최우수상: 제주도, 우수상: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7곳(최우수상: 경남 통영시, 우수상: 경기 고양시‧경남 의령군, 장려상: 충남 금산군‧경남 창원시‧부산 수영구‧경기 성남시)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군의 조례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전국 7개 기초자치단체 우수조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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