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세계 곳곳에 중국 비밀경찰서”…범정부 실태조사

신진호 2022. 12.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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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에 비밀경찰서 불법 운영
…반체제인사 등 자국민 감시·송환”
국제 인권단체 폭로…“한국에도 존재”
각국 실태조사 착수…日·캐나다 확인
헝가리의 중국 해외 경찰서 - 10월 2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확인된 중국의 해외 경찰서 모습. 2022.11.3. AP 연합뉴스

중국이 해외 곳곳에 ‘비밀 해외경찰서’를 불법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 외교가가 떠들썩하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네덜란드 당국은 자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를 폐쇄 조치했다. 우리 정부도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섰다.

“53개국에 中비밀경찰서 최소 102곳”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폭로한 데 이어 최근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경우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펴낸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비밀경찰서에서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최근까지 파악한 중국 비밀경찰서는 53개국에 걸쳐 102개 이상이다.

중국 해외 비밀 경찰서 소재국 - 논란을 일으켜 온 중국 당국의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일명 ‘해외 경찰서’)이 기존 54개에서 102개로 48개가 추가로 파악됐다고 미국 뉴스채널 CNN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해외 53개국 이상에 이런 시설 102개 이상을 만들었으며, 주재국 위치에 따라 4개 권역별 네트워크로 나눠 관리 중이다. 연합뉴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이며 해당 비밀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 등에 행정적 도움을 주려는 것이며 의혹을 부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관이 문을 닫는 등 서류 작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중국 국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보다 몇 년 전이다.

네덜란드 “국내 中비밀경찰서 폐쇄”

중국 당국의 해명과 달리 중국의 비밀경찰서는 일본과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실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비밀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또 캐나다 경찰도 10월 27일 토론토 일대에 3곳의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달 1일 자국내 ‘중국 불법 경찰서’ 2곳을 즉시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웜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의원들의 질의에 “즉각적으로 조치해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현재는 모두 폐쇄됐다”고 답했다. 그는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관도 폐쇄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경찰서가 실제 임무에 관여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네덜란드 영토에서 당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중국의 임무를 행사하는 것은 명시돼 있듯 불법”이라고 밝혔다.

FBI “매우 우려”…미 국무부 “심각하게 생각”

미국도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1월 미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중국 경찰이 이를테면 뉴욕 한복판에 경찰서를 세울 것이란 생각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주권을 침해하고 사법 기준과 법 집행 협력 절차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경찰서들이 미국법에 위배되는가’라는 질문에 “법적인 테두리를 따져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비밀경찰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미 국무부도 지난 6일 중국의 해외경찰서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중국의 국경을 넘어선 탄압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넓게 보면 이것은 미국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중국 당국이 국경 밖으로 손을 뻗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시하고 위협하는 중국의 국경을 초월한 시도의 일부임을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범정부 실태조사…외교부 “사실관계 파악 먼저”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의 중국 비밀경찰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번 실태 파악은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동원됐다.

실태 파악 결과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정부가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 실태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지난 20일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범정부 실태 조사 돌입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2일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아직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외교적 관계 고려에 앞서서 먼저 사실관계 등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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