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무단횡단' 한덕수 신고…"현장 경찰관 지시 따라"

최의종 2022. 12.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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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 반발로 발길을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가 무단횡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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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신고 접수해 내용 검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 반발로 발길을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 반발로 발길을 돌린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가 무단횡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당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보여주기식"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시민분향소를 빠져나가는 한 총리가 빨간불 신호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도로에 있는 전용차에 탑승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총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 이후 국무총리실은 "현장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횡단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행령에 따라 2만~3만원 수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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