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정치·종교 목적 사용 가능' 조례 재의 요구

최해민 2022. 12.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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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시의회가 정치인이나 종교단체의 공공시설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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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정 정치인 의정보고회 위한 조례 개정 아닌가"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의회가 정치인이나 종교단체의 공공시설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이 개정 조례안에 반대했으나, 시의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 1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 등 공공시설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관한 조례이다.

기존 조례 제9조에는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이 조항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는 제외)'로 바꿨다.

종교단체에 대한 사용 제한도 '예배, 법회 등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국회의원이 시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을 의정활동보고회 공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감추고 공공시설 대여 신청 등을 할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교와 관련된 포괄적인 사용 제한 근거를 '예배, 법회 등'으로 제한하면 공공시설이 종교 홍보나 교육을 빌미로 한 포교 활동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이같은 이유로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상일(국민의힘) 용인시장은 "앞으로 정치인이 개최하는 각종 집회, 정치교육 등의 행사가 공공시설에서 열리게 되면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되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공공시설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쓰여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 조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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