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 베란다 밖으로 반려견 던진 20대 입건

조성현 기자 2022. 12.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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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지상으로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특수재물손괴)로 A(2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위에 떨어지면서 숨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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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지상으로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특수재물손괴)로 A(2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위에 떨어지면서 숨졌다. 차량은 일부 파손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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