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임명제…정치화 우려"

서한샘 기자 2022. 12.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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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지사 후보자와 시·도교육감 후보자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사실상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 22일 개최한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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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민주당 토론회…"전문성·중립성 문제 발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지사 후보자와 시·도교육감 후보자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사실상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 22일 개최한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건 계류 중이다. 정우택·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러닝메이트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내용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민직선제의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대안이 러닝메이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러닝메이트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로 볼 수 있다"며 "이 방안이 교육자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며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부모·시민의 투표권을 통한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역시 "깜깜이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나쁜 해결책"이라며 "지자체 장은 정당 지명을 받아 후보가 되고 그 후보가 지명한 교육감은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직선제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개진했다.

김성천 교수는 언론사 연계 주제별 공론 방식으로 전환해 유권자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만16세 선거 연령 하향, 완전 선거공영제, 근무시간 외 교원 정치참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전 제주대 부총장은 김 교수의 제안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16세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18세 선거교육 정착 이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고 부총장은 그러면서 △완전 선거공영제 △매니페스토 공약검증제 논의 확산 △직선 교육감자치입법권 보장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김규태 계명대 교수는 교육감 입후보 사전 연수제와 임기 중 비리·비위를 저지른 교육감 재선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노시구 정책실장은 제한적 주민 직선제, 교육전문가 출마를 위한 별도 선거법 분리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산하에 꾸려진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교육감 선거제도 특위)를 통해 교육자치 훼손 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교육감 선거제도 특위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주민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의 교육자치 훼손 움직임에 대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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