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경찰위 권한쟁의 각하…野, 경찰국 예산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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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무의미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책임을 질 차례"라며 "더불어민주당도 경찰국 관련 예산안에 대해 이제는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경찰위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법에 규정된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휘규칙을 만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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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무의미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책임을 질 차례"라며 "더불어민주당도 경찰국 관련 예산안에 대해 이제는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이 무효라며 경찰위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법에 규정된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휘규칙을 만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경찰위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경찰위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정치집단임이 공인됐다"며 "경찰위 소속 위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근거가 된 경찰지휘규칙 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이제 경찰위가 책임질 차례"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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