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재범 가능성 완전 차단"…식당 주인 살해 후 달아난 6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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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듯이 응대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2일)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8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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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는 듯이 응대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2일)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8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식당 여주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식당을 찾은 A 씨는 식당 여주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성폭행 등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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