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같은 대체육·대체달걀…대체식품 급성장에 '정의·규격' 마련

강승지 기자 2022. 12.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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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육·대체달걀 등 최근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대체식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식품 정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면 대두를 주원료로 불고기와 식감 등이 유사하게 제조된 식품엔 두류가공품 기준·규격은 물론 산가, 세균수 등 신설되는 대체식품 규격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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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육·대체달걀 등 최근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대체식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식품 정의·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해 2026년에는 2억1600만달러(약 2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을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식용유지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했다.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려면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의 기준·규격에 더해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두를 주원료로 불고기와 식감 등이 유사하게 제조된 식품엔 두류가공품 기준·규격은 물론 산가, 세균수 등 신설되는 대체식품 규격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엔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용 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 유형과 제조기준도 신설됐다.

그동안 환자용 식품은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암 환자용 등 4종만 표준제조기준이 제공돼 있는데 식약처는 2026년까지 폐질환자용 등 3종 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식용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2% 이하)과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0.35㎎/㎏ 이하)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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