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갑질’ 제기했다 나락간 이달소·블록베리

이선명 기자 2022. 12.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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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둘러싼 ‘갑질 주장’
연이은 폭로에도 옹호론
불공평 전속계약 비판 제기
츄를 둘러싼 연이은 ‘갑질 폭로’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동정론과 소속사를 향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소속사 제공



츄(김지우)는 활동을 이어가지만 이달의소녀는 아니다.

이달의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22일 “멤버들의 상황에 관한 여러 근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컴백 활동을 무의미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달의소녀는 내년 1월 3일 ‘0’ 앨범을 발매하고 복귀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공지로 복귀가 사실상 무산됐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자신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츄를 ‘갑질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달의소녀 팀에서 퇴출한 것에 이어 츄와 나눈 메시지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가중됐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관계자 메시지에는 츄가 자신의 스케줄과 관련해 소속사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츄는 ‘마지막 경고다’ ‘정신 차려라’ ‘이번 앨범에서 빠지겠다’ ‘내가 지금 단체 빚까지 갚고 있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밖에도 츄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간의 수익금 정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2017년 이달의소녀 데뷔를 앞두고 수익을 각각 7(소속사):3(츄)의 비율로 나눠가지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그룹 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처리를 5:5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계약은 츄가 전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비춰진다. 소속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20% 가량을 츄가 처리해야 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츄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5억여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츄는 이 중 30%에 달하는 7억 7866만원을 정산받기로 했다. 하지만 총 14억원에 달하는 비용 중 50%인 약 7억원을 츄가 떠안아야 했고 이 때문에 츄가 지난 1월 지급받은 금액은 6796만원에 그쳤다. 츄가 현재까지 정산받은 총 금액은 2억2000만원 정도로 전해졌다.

활동할 수록 츄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츄는 지난 3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츄가 이달의소녀 주축 멤버였던 만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수익 비율을 3(소속사):7(츄)로 조정한 새로운 전속계약을 제시했고 양 측 모두 합의했다.

츄와 소속사 관계자가 나눈 메시지 공개에도 대중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비상식적인 전속계약 체결을 먼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오히려 이달의소녀로 활동을 이어 간 츄를 지지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소속사 관계자들의 메시지 공개가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이번 이달의소녀 복귀 무산 입장에서 “이달의소녀가 기획, 결성된 이후 중소 기획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이 끝없이 필요했으나 당연히 이는 선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기획사의 몫이라 여기고 버텨냈다”며 “정산문제에 있어 여러 오해와 억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던 이달의소녀 멤버들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인원 걸그룹 특성상 먼저 알려지는 멤버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당사도 대중들에게 먼저 인지도를 쌓은 멤버를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불행하게도 저희의 기대와 달리 전 멤버(츄)의 태도 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사도 선투자 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했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달의소녀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행한 결론이 이르렀다”고 했다.

사실상 이달의소녀 복귀 무산의 이유를 재차 츄에게 미룬 것이다.

이번에도 대중의 시선을 따가운 모양새다. 불합리한 전속계약에 대한 비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츄의 갑질론’이 대두될 수록 이달의소녀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논란도 커지는 이유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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