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서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30대男의 최후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혼자있는 카페에 들어가 범행했다”며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했고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봤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내부 CCTV 등을 검토해 볼 때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을 하던 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바로 달아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도주한 지 4시간 만인 오후 8시40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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