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글즈’ 전다빈, ‘아바타 불법 촬영’ 논란에 사과…“엔딩이라 안일하게 생각”

정재우 2022. 12.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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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탄 인플루언서 전다빈(30)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휘말리자 사과했다.

전다빈은 2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엔딩 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앞서 전다빈은 전날 인스타그램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관람했다며 영화관 스크린 화면을 찍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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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빈 인스타그램 캡처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탄 인플루언서 전다빈(30)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휘말리자 사과했다.

전다빈은 2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엔딩 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적었다.

그녀는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 영화를 공들여 만드셨을 모든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아니었다.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돌아봤다.

앞서 전다빈은 전날 인스타그램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관람했다며 영화관 스크린 화면을 찍어 올렸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화면을 찍는 것은 물론 이를 복제·배포하는 등 재산권 및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영화 화면이 찍힌 게시물은 현재(22일) 삭제된 상태다. 

한편 프리랜서 모델 겸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중인 전다빈은 MBN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돌싱글즈3’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오지호, 신성우 등이 소속된 기획사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연예계에도 진출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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