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 방통위와 해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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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2018년 해임
법원 “해임처분 사유 대부분 불인정”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자료=연합뉴스>
법원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이사 9명과 감사 1명의 임면권을 가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고 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MBC 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이를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가 고 전 이사 해임 사유로 들었던 ‘과거 발언’과 관련 그가 방문진 이사 재직 전이었기 때문에 유효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던 지난 2018년 ‘좌파정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이 돼 방통위로부터 방문진 이사에서 해임됐다.

당시 방통위는 고 이사 해임 관련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문화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며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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