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눈물 닦일까…정부 "보증금 반환 최대한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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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1억6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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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1억6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피해자 100여 명이 모였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270여명은 줌 회의 방식의 중계에 접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원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 초과는 14명이다. 2억원 이상 피해자는 195명이나 된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 171명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정해져야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김씨가 체납한 세금 규모가 60억원이 넘자 이를 상속하겠다는 친족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 사망 전 대위변제가 완료된 건은 139건이지만, 세입자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명이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원을 반영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다음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피해지원 센터에선 무료 법률상담과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해준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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