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식당주인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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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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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범죄 저질렀다 보기 충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청주에서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응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중 “당시 만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소한 말다툼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저항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강간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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