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대금 돌려막기’ 옵티머스 김재현·하나은행 직원…1심서 무죄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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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자료=연합뉴스>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와 A씨 등 3명, 하나은행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당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수탁사는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분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펀드 간 거래금지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행위’의 구성 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펀드 간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 등 행위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는 올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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