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5% 이상 특판, 사전에 농협중앙회 승인받아야
앞으로 지역농협들이 연 5% 이상의 고금리 특판을 내놓으려면 사전에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7일 지역농·축협 3곳에서 연 7~10%대 고금리 특판에 몰린 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가입자들에게 자진 해지를 요청하자,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협중앙회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젠 고금리 특판이 드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중 ‘특판 제어 전산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농·축협이 연 5% 넘는 고금리 특판 예·적금을 팔기 전, 중앙 전산에 목표액(모집 금액)까지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판 모집 금액이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출자금 100억원 남짓한 영세 지역농협들에 온라인으로 1000억~9000억원의 계약금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조합들은 특판 목표액을 농협중앙회 전산망과 연결하지 않고 담당 직원이 특판 가입 속도를 봐가며 수작업으로 마감하는 방식이었다.
지역농협은 물론이고 신협 등 상호금융업계에서 고금리 예·적금 특판을 찾아보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농협 외에 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특판 시스템을 점검하는 중이다. 특판 예금 금리나 납입 한도 등에 대해 중앙에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상호금융업계의 중앙회들을 통해 보고받고 있다.
한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지난달 중순에 수신 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린 지 얼마 안 돼 농협·신협에서 특판 자진 해지 읍소 사고가 벌어지자 다들 위축된 분위기”라며 “이전과 같은 연 10%대 특판 적금은 한동안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경남 남해축협과 동경주농협, 합천농협의 특판 적금 해지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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