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지분 제값 받을 길 열려···'PE 대주주' 상장사 매력 쑥

양지혜 기자 2022. 12. 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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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사모펀드(PE)가 대주주인 회사에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시장이 PE가 대주주인 회사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PE가 대주주인 기업은 결국 다시 시장에 매각되면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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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땐 주가와 같은 가격에 매각
의무공개매수제 수혜 기대감 커
증권가 "휴젤·한샘·하나투어 주목"
[서울경제]

상장사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사모펀드(PE)가 대주주인 회사에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액주주 역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에 지분을 팔 수 있어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휴젤(145020)·한샘(009240)·하나투어(039130) 등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다.

22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시장이 PE가 대주주인 회사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PE가 대주주인 기업은 결국 다시 시장에 매각되면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본인 지분을 포함해 50%+1주까지 잔여 지분도 공개 매수해야 한다. 예컨대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30%를 매입하는 경우 인수 기업은 최대주주 지분 30%와 잔여 주주의 지분 최소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방식이다. 공개 매수 가격의 경우 경영권 지분을 사들일 때 지불한 주가와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고 유예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할 계획”이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은 M&A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최대주주 지분율 25~50%에 해당하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최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제도는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 최대주주 지분율 25~50% 범위 기업 중 M&A가 성사되는 경우 소수 주주가 그 혜택을 공유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유안타증권은 관심 종목으로 휴젤·하나투어·한샘 등을 꼽았다. 22일 기준 휴젤은 아프로디테 애퀴지션 홀딩스가 4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하모니아1호 유한회사가 16.7%를, 한샘의 경우 하임 유한회사가 27.7%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한편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은 M&A의 84.3%가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주주 보호 장치가 없어 인수에 반대하는 피인수 기업들의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명문화된 제도는 없지만 이사회가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한편 최근 2거래일(21일~22일)간 한샘(7.45%), 하나투어(5.76%), 휴젤 (3.85%)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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