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일어나게 해" 대가는 2000만원…제주 식당주인 사건, 청부살인 정황

양윤우 기자 2022. 12.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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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사전에 약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주범 50대 남성 김모씨,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 살인교사 혐의로 50대 남성 박모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김씨가 범행 전 제주를 여러차례 찾았을 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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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씨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 지역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사전에 약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주범 50대 남성 김모씨,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 살인교사 혐의로 50대 남성 박모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박씨로부터 계좌로 약 1000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총 약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씨가 범행 전 제주를 여러차례 찾았을 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준 박씨는 김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는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라고 했을 뿐, 죽이라고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아내 이모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계좌를 추적해 해당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 사이에 금전 거래가 더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6일 낮 12시쯤 피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제주시 오라동 집에 박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박씨가 지난 8월부터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정황을 확보하고, 해당 사건을 피해자 재산을 노린 계획범행으로 보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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