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 가능…집시법 헌법불합치

김유아 2022. 12.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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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2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집회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헌재는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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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2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집회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입법할 시한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습니다.

헌재는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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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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