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혜 의혹' 김희재, 권익위 신고 당했나.."해군 명예 실추"

안윤지 기자 2022. 12. 22. 16: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가수 김희재 /사진제공=모비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영수 소장이 가수 김희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2022. 12. 22. 예비역 해군 병장(미스터트롯 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 11. 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가 당시 김OO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OO은 그 당시 본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직업군인들은 군 복무 중에는 영리목적의 어떠한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인 병사들의 경우 이러한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 당시 본인이 잘 몰라서 한 행위가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군(軍)과 해군이 김OO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이 상당했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김영수 소장 페이스북
이어 "김OO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OO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수 소장은 "김OO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배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군(軍)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마땅히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별다른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론몰이식으로 군대와 군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누군가는 당당하고 강하게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강추위에도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묵묵히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영수 소장은 "비록 이 사건이 별 것이 아닐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희재는 최근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부터 1년 6개월간 지속된다. 그러나 계약 당시 김희재의 신분이 군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문제가 됐다. '미스트롯'의 종영 일자는 2019년 3월 14일이지만 김희재의 전역일은 3일 뒤인 17일이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로지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다. 김희재 소속사 측은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 출연료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따른 지휘, 통제를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