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임중 3년간 14억원, 마지막 해는 0원 소득세 냈다

권영미 기자 2022. 12.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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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3년간은 약 110만 달러의 소득세를 냈지만 2020년에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조세위원회가 공개한 트럼프의 세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750달러, 2018년과 2019년 합쳐 약 113만달러(약 14억4000만원)를 소득세로 각각 냈고, 2020년에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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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3년간은 약 110만 달러의 소득세를 냈지만 2020년에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조세위원회가 공개한 트럼프의 세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750달러, 2018년과 2019년 합쳐 약 113만달러(약 14억4000만원)를 소득세로 각각 냈고, 2020년에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였다.

트럼프는 2018년에 자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등으로 2430만 달러, 2019년에는 440만 달러를 소득으로 신고했다. 이때 세금은 각각 100만달러와 13만4000달러를 냈다. 하지만 2017년에는 1290만달러의 소득 적자를 신고해 소득세가 750달러에 불과했고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2020년에는 480만달러의 소득 적자를 신고,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간의 언론 보도나 재판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 수년간 자신이 올린 수억 달러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사업에서는 큰 손실이 난 것으로 보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백악관에 있는 동안에도 이런 패턴이 계속됐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와 가사근로자 고용세(household employment tax)도 납부해야 해서 총 300만 달러의 세금을 4년 임기 동안 냈다. 하지만 공제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번에 공개되어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트럼프의 세금 신고서 자체가 아니고 이를 정리한 자료다. 지난 20일 미 의회는 트럼프의 2015~2021년의 세액공제(택스리턴) 6년치를 공개하기로 결정, 이 역시 며칠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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