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엔터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양측 입장 차이 '팽팽' [종합]
[OSEN=연휘선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임원진을 고소했다.
이승기 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 3명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우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 동안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라며 "또 이승기 씨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승기는 수년 동안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는 광고대행사에 지급되지 않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나눠가졌다는 것.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최선 측은 이승기가 이와 관련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인정했으며,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부터 음원 정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15일 이승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며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승기 측은 데뷔 이후 음원 정산을 받지 못했으며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수 겸 배우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이승기가 음원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중의 충격을 자아냈다. 더욱이 상대가 데뷔 부터 함께 해온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라 놀라움을 더했다. 여기에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폭언 및 법인카드 유용, 대리 처방 등 사생활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돼 비판 여론을 키웠다.
그러나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반박했고 대표의 사생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위법,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며 사실과 다른 의혹임을 강조했다. 특히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승기에게 음원 정산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을 밝힌 뒤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 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승기씨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 씨와 사이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승기는 개인 SNS를 통해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라며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른다. 다만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경비를 제외한 정산 금액을 모두 사회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최선 측 또한 이에 대해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다툼이 형사 고소로 번지며 확대되고 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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