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가 해치려 한다" 착각…투숙 모텔 불 지른 50대 실형

이홍갑 기자 2022. 12.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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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성매매업자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2시 30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김해의 한 모텔에서 휴지 5장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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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성매매업자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2시 30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김해의 한 모텔에서 휴지 5장에 불을 붙인 뒤 침대에 던져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5년부터 모텔을 떠돌며 생활하던 A 씨는 부산에서 지낼 당시 모텔 투숙객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업을 한다고 생각해 2020년 경남 김해의 한 모텔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A 씨는 그 이후 성매매업자들이 자신을 따라와 모텔 문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다고 착각해 이들을 겁 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방화로 모텔에 투숙 중이던 27명이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모텔을 관리하던 B 씨는 약 5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질러 객실과 복도 등이 불에 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이후 자숙했고 동종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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