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상정도 안한 서울시의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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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미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력 회복과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추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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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미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력 회복과 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추진 정책이다.
교육활동이나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방문자의 출입을 학교장이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교원단체 서면협의 △입법예고와 유관부서 사전협의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다만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난 5년간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74건 △2019년 431건 △2020년 153건 △2021년 272건 △2022년 205건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건수는 대면수업 확대에 따라 급증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면서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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