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기기간 전 확성장치 유세'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구형

박주영 2022. 12. 22.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장우(57)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기간 이전 확성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마이크를 사용해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공소사실 인정…발언 조심하지 못했다"
재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장우(57)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기간 이전 확성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마이크를 사용해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시장은 "주최 측의 갑작스러운 축사 요청에 발언을 조심하지 못했다"며 "확성장치 사용 금지는 야외에서 후보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안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충동적·즉흥적으로 이뤄진 축사였던 데다 실내이고 소음 발생이 크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