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말고 현금 주면 깎아줄게요”…카드결제 차별 여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2. 12.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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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주부 A씨는 동네 빵집에서 빵값을 계산하다 사장과 언쟁을 벌였다. 빵값을 계산할 때 카드와 현금결제를 차별해서다. 해당 빵집은 빵값을 카드로 내면 결제액의 0.3%를, 현금의 경우 3%를 각각 포인트로 쌓아줬다.

#B씨는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면서 선결제를 하려다가 당황했다. 세탁비 2만5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세탁소 사장이 현금 가진 것이 없냐며 현금 결제를 압박해서다. B씨가 머뭇거리자 세탁소 사장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2만3000원에 세탁해 주겠다고 했다. B씨는 지난 여름 자녀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면서도 자전거 가격을 이런 방식으로 차별하는 일을 겪었다.

일상생활 중 사실상 카드결제를 거부당하거나 현금결제와 차별당하는 A씨, B씨와 같은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법하다.

신용카드 가맹점 일부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와 차별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규모가 작은 영세 가맹점들로부터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카드결제 거부나 차별을 이유로 법적 처벌은 받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주의나 경고 수준으로 끝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 1항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값을 치르든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여전법 70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은 이렇지만 현실은 이같은 처벌을 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더 할인해 주거나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당수 가맹점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또, 처벌을 할 경우 반발이 극심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1회 적발 시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이어 3회 카드결제 거부 등재 시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가맹점 해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 가맹점 해지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결제 부당 대우 가맹점 1회 등재 시 여전법 위반을 가맹점에 알려 계도하고 있다”며 “1회 등재된 가맹점에 대해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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