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재 선고 기자회견

신현우 2022. 12.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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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단법인 두루·사단법인 온율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성년후견인 결정이 내려지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 처리되는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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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단법인 두루·사단법인 온율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성년후견인 결정이 내려지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 처리되는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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