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법 개정 필요"(종합2보)

박승주 기자 2022. 12.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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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 조항이 집회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지나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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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일괄금지 정당화 안돼"
2024년 5월31일까진 해당 조항 효력 유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관저 인근의 집회가 곧바로 허용되진 않는다. 개정 시한이 지나면 현행 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집회가 가능해질 수 있다.

헌재는 22일 A씨가 개정 전 집시법 제11조 제2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다른 수단들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헌 판단 이유는 별개로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대통령 관저(官邸)'는 협의의 대통령 관저(숙소)와 집무실 등 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장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광의의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든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다. 그간 헌재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 국회의사당 인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도 선례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롭게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현행 조항이 집회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지나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관저 인근 집회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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