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미상정…서울교육청 "유감"

유승목 기자 2022. 12.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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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미상정 처리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시의회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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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미상정으로 전면 유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미상정 처리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1일 시작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이날 폐회되는 터라 해당 조례안 제정은 전면 유보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시의회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제시한 3기 핵심 추진정책 중 하나로, 학생 학습권과 함께 교원 수업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 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커짐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실제로 교육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가 유행한 2020년 153건으로 급감한 서울시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대면수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272건으로 급증하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05건에 달하는 등 교권침해가 교육현장에서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지난 8월 교원단체 서면협의와 9월 입법예고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 10월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에도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면서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들어 교육예산과 정책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보다 5688억원 줄이면서 전자칠판·디벗 사업 등 교육청이 계획했던 주력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됐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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