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도 추가시간 10분씩? 축구협회, 경기규칙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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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에서 추가시간이 10분씩 부여되는 장면이 빈번하게 연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위원장 문진희)는 2023년부터 국내 각종 대회에서 경기 도중 중단된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추가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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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내년부터 국내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에서 추가시간이 10분씩 부여되는 장면이 빈번하게 연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위원장 문진희)는 2023년부터 국내 각종 대회에서 경기 도중 중단된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추가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 선수가 그라운드에 누워 경기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의 몸싸움에 대한 반칙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최근 폐막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세계 축구 흐름을 받아들여, 팬들에게 경기 관람의 즐거움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FIFA 심판위원회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선수 교체, 부상 비디오 판독(VAR) 체크, 골 셀레브레이션 등으로 손실된 시간을 주심이 추가시간을 통해 충분히 주도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카타르 대회에서 추가시간이 10분 이상 주어진 경기도 속출했다. 더불어 선수들의 몸싸움 때도 접촉 강도와 속도, 형태에 따라 반칙 기준을 높여 경미한 접촉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했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도 2023년부터 관련 조항을 더욱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허비된 시간의 추가'(경기규칙 제7조 3항)를 비록해 '교체 선수의 의도된 지연행위에 대한 경고처분'(경기규칙 제3조 5항),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6초 이상 손, 팔로 볼 소유시 간접프리킥 처분'(경기규칙 제12조 2항)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주심을 속이려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고조치'(경기규칙 제12조 3항)와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 행위 불허'(경기규칙 제5조 3항)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 흐름을 끊으면서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2023시즌 프로와 아마추어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판정 지침을 일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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