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기관투자’ 길 열렸지만…“생사는 추진 속도에 달려”

정두리 2022. 12. 22.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옛 P2P금융) 업계의 숙원이던 기관투자 유치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온투업계 전반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였던 기관투자 외에도 개인투자자나 수수료 인하 및 타 플랫폼 광고 등에 있어 대승적으로 업권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기관투자 등 온투법 관련 규제 완화 나서기로
업계 ‘일제히 환영’…명확치 않은 시행 시기엔 아쉬움도
규제 완화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1분기…당장은 ‘살얼음길’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옛 P2P금융) 업계의 숙원이던 기관투자 유치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온투업계 전반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온투업계가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미 고사 직전에 내몰린 만큼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온투업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문건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온투업의 금융기관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투법에서는 온투업자의 기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개별 금융업법에 막혀 사실상 기관투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온투법상으론 ‘투자’지만 개별 업권법상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온투업체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개별 업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 제공을 허용해 기관투자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정보 제공 방식은 내년 1분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업권당 3000만원으로 묶인 개인별 투자 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투자자 분산투자 강화 및 차입자 대출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권의 요구를 고려해서다. 현재 온투업계의 개인투자자 평균 투자 금액은 올해 11월 말 기준 190만원으로, 2000만원 초과 투자자 수 비중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폭은 여전히 미정으로,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온투업체들이 부담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 수수료도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온투업체들은 신규대출금액의 최대 0.24%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 온투업체의 신규 대출에 따른 순수익률이 통상 3%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결원과 업계는 내년 상반기 중 수수료 인하 등 체계 개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온투업계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허용해 투자자 모집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유권해석 추진도 내년 1분기 중으로 계획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소식에 온투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당장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행 시기가 보다 빨라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온투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였던 기관투자 외에도 개인투자자나 수수료 인하 및 타 플랫폼 광고 등에 있어 대승적으로 업권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시기와 관련 전반적으로 실행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올해 나오길 바랐는데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불안한 금리 상황 속에서 내년 경제 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운 터라 실제 시행 시기가 내년 상반기라고 예측한다고 가정하면 중소 규모의 회사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따.

이미 일부 온투업체들은 기관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다. 대출 잔액 기준 업계 7위 업체였던 그래프펀딩의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8일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