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 살해한 3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12년

김형우 2022. 12.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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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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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방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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