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소비자보호 미흡` 지적에 민원감축 특단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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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은 22일 불완전 판매 민원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브리핑 보험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민원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시간 등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영업 방식으로, 단시간 내 단수를 상대로 상품설명이 이뤄지다 보니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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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은 22일 불완전 판매 민원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브리핑 보험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민원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브리핑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교육 시간 등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영업 방식으로, 단시간 내 단수를 상대로 상품설명이 이뤄지다 보니 불완전 판매를 유발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DB생명은 브리핑 영업을 통한 계약으로 판정될 경우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고, 브리핑 영업을 한 법인보험대리점(GA)을 상대로 영업행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알림톡' 메시지를 발송해 고객의 계약사항 이해도를 높이고,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도 확대하기로 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과다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건전한 보험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KDB생명에 평가대상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민원 감소 및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지도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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