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무죄…“피해자 진술 신뢰 어려워”
법원 “피해자 진술 왜곡·강화 매우 의심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께 양 전 대표가 “너 연예계에서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나 이후 2019년 9월에는 “어차피 연예계에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너무 쉽다.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2019년 10월에는 양 전 대표가 “화류계에서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피해 진술을) 왜곡·강화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로 A씨가 양 전 대표의 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꼈다”면서도 같은 해 10월 다른 YG 소속 가수와 마약류를 흡연한 것과 진술을 번복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도 거론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현석 피고인이 소속 가수의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피해자를 설득·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됐다.
비아이는 작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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