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비싸지고 전기차 보조금 줄고"…새해 달라지는 것들

노정동 2022. 12.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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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7→25% 줄어
승용차 개소세 감면 혜택 연장
전기차 보조금 600만→500만원 감소 추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등급 확대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시 벌금
사진=연합뉴스


내년 초부터 휘발유가 지금보다 비싸질 전망이다. 전기차 대당 국고 보조금(국비)은 현행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방비)을 포함해도 1000만원도 못 받는 전기차 구매자가 상당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됐다. 다만 현행 '일괄 37%'인 인하폭은 유종별로 달라진다.

차등화 대상은 휘발유다.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재 L당 516원인 휘발유 유류세가 L당 615원으로 오른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L당 820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보다는 휘발유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기존 유류세 인하폭인 37%가 내년 4월까지 유지된다. 액화석유가스(LPG)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212원, LPG는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지속된다.

유류세와 더불어 연말까지였던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돼오고 있는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혜택 기간은 총 5년으로 늘게 됐다. 이처럼 세금이 줄면 승용차 실구매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승용차를 살 때 원래 5%의 개소세가 붙는데 이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가격과 연동된 부가가치세, 취득세까지 덩달아 줄면서 전체 세부담을 낮추게 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든다. 환경부는 중대형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현행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형 전기차 역시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준다.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하면 대당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구매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전체 지원액 규모는 늘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대수를 늘린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성능에 따른 차등을 더 확대한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각 차종 전비(전기소비효율)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별로 전비를 점차 더 고려하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저온일 때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상온 주행거리와 비교해 덜 줄어드는 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도 했다. 겨울에도 주행효율이 좋은 차에 보조금을 더 줘서 성능 개선을 이끌려는 취지다.

전기차 보조금 감소는 세계적 추세다. 전기차 보급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2025년께는 내연차와 전기차 가격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정도로 좁혀질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5등급이었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50%에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됐으나, 4등급 경유차의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대당 400만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시 벌금이 부과된다. 올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어길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차선(추월차선)'으로 일반 주행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정체(시속 80km/h 미만)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 2차선이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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