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마스크 값 떨어지자 하청 계약 일방 해지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2.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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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수에 기대 하청 업체에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맡겼다가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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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코로나19 특수에 기대 하청 업체에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맡겼다가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제조업을 하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제넨바이오가 심의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부터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 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20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파우치(마스크 개별 포장재), 인박스 (파우치 50장 포장재), 아웃박스(인박스 20장 포장재) 등 3종류의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했다.

이때 제넨바이오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후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했으나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납품을 했다는 이유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실제로는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공급이 원활해지며 하락하자 포장재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제넨바이오는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했지만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했음에도 곧바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불완전한 서면 발급행위와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행위, 그리고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특수에 기대 마스크 제조를 위탁했다가 가격이 떨어지자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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