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대표 등 형사고소…”횡령·사기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송수민 2022. 12. 22. 15: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ispatch=송수민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트 권진영 대표 등 임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22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다. “후크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고료 일부도 빼돌렸다는 것 .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광교 모델료의 10%인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입금된 미정산금도 언급했다.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 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이승기 측은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글을 마쳤다.

<다음은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 씨 법률대리인입니다.

이승기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 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승기 씨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기 씨는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년 12월 16일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 원을 이승기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씨에게 2022 12 16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 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 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승기 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