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부정 취득한 직업학교 원장·교사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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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미리 빼돌린 시험 문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모 직업전문학교 원장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직업전문학교가 2019년 12월 첫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장으로 채택된 점을 악용, 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미리 입수하고 자격증을 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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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미리 빼돌린 시험 문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모 직업전문학교 원장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 직업전문학교 가구제작 과정 훈련 교사들인 B(51)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 C(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직업전문학교가 2019년 12월 첫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장으로 채택된 점을 악용, 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미리 입수하고 자격증을 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면은 실기시험 출제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서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업전문학교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를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중한 범죄다"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허위로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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