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구도 월드컵처럼?…축구협회 "추가시간 충분히 부여"

권종오 기자 2022. 12.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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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협회 심판위원회는 2023년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도 내년부터 '허비된 시간의 추가'를 비롯해 '교체 선수의 의도된 지연 행위에 대한 경고 처분',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6초 이상 손, 팔로 볼 소유 시 간접 프리킥 처분' 등의 경기규칙 조항을 확실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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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현지시간) 카타르서 진행된 대한민국과 가나 후반 경기의 추가 시간 10분

내년부터 국내 축구 대회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처럼 충분한 추가시간이 주어집니다.

22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협회 심판위원회는 2023년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21일 열린 '2022년 KFA 심판 콘퍼런스'에서 내년도 심판 운영 정책을 발표하며 공표됐는데, 이달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타난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받아들여 팬들에게 더 큰 축구 관전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FIFA 심판위원회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수 교체, 부상, 비디오 판독(VAR), 골세리머니 등으로 손실된 시간을 추가 시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월드컵에선 추가 시간이 10분 이상 주어지는 경기들도 나왔습니다.

또 선수끼리 몸싸움이 일어날 때 접촉의 강도와 속도, 형태에 따라 반칙 기준을 높여 경미한 접촉으로는 경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도 내년부터 '허비된 시간의 추가'를 비롯해 '교체 선수의 의도된 지연 행위에 대한 경고 처분',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6초 이상 손, 팔로 볼 소유 시 간접 프리킥 처분' 등의 경기규칙 조항을 확실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심을 속이려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고 조치',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 행위 불허', '팀 임원의 부적절한 태도나 심판에 대한 거센 항의 시 경고 또는 퇴장 조치' 조항 등도 엄격하게 적용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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