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비밀경찰서 한국 개설'에 "관련국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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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는 국제인권단체 발표를 두고 우리 외교부는 22일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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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中, 입장 안밝혀…유관부처 사실 확인 중
인권단체, 비밀경찰 폭로…반체제 압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자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는 국제인권단체 발표를 두고 우리 외교부는 22일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외교적 관계 고려에 앞서서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부연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 측은 비밀경찰서 개설 여부에 대해 우리 외교 채널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태 파악에 대해선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 등 유관부처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경찰서 102곳을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비밀 경찰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당국은 해당 스테이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비밀경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을 닫은 공관을 대체하기 위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일 뿐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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