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이영욱 기자(leeyw@mk.co.kr) 2022. 12.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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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기업 1035개사 설문조사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 등 나서야”
응답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자료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중처법 개선 방향으로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고 이어 법률 명확화 등 법안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 대다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중처법상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8%에 그쳤다.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 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을 모두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반면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4%였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선 전문인력 부족(46%)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고,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61.7%로 긍정적인 영향(29.5%)을 미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2년 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에 대해선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열악한 제반사정으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역량이 부족한 소기업이 법 적용 시기인 2024년 1월 27일까지 법령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할 여건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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