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보증 ABCP 물량 떠 안은 증권사... NCR 위험값 최대 32% 적용

정혜윤 기자 2022. 12.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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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자신이 매입확약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이 32%만 적용된다.

단기자금시장 냉각 사태가 지속되자 지난달 당국은 해소 차원에서 자기보증 ABCP를 직접 매입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번에 금감원이 NCR 위험값을 최대 32%로 적용하라고 세부지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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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흐린 날씨 속 여의도 증권가. 2021.1.26/뉴스1

증권사가 자신이 매입확약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이 32%만 적용된다.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급격한 시장변화가 지속되면서 당국은 조정된 위험값을 일단 내년 6월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에 매입확약을 제공한 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보유증권에 대한 위험값을 32% 적용한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 단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 대해선 자기자본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신이 보증한 ABCP 직접 매입을 허용했다. 당국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SPC(특수목적기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증권사가 차환에 실패한 ABCP 물량을 직접 매입하는 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때 증권사가 차환 실패로 ABCP를 떠안게 되면 NCR 위험값은 100%로 잡게 돼 있었다. 물량을 떠안는 게 SPC에 대한 대출로 인식돼 만기까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NCR 위험값 100% 금액 그대로 다 잡은 것이다.

NCR 관리에 민감한 증권사는 이 때문에 자기보증 ABCP를 떠안기 힘들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떠안는 ABCP가 많아질수록 위험액이 증가해 NCR이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단기자금시장 냉각 사태가 지속되자 지난달 당국은 해소 차원에서 자기보증 ABCP를 직접 매입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번에 금감원이 NCR 위험값을 최대 32%로 적용하라고 세부지침을 내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채무보증형태는 매입보장약정과 매입확약 등으로 구분된다"며 "매입보장약정의 위험값이 약 18%가 적용되는데 매입확약은 이보다 더 높고 가장 보수적인 위험값인 32%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매입보장약정은 발행사가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약속한 것을 말하고, 매입확약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는 더 위험한 형태의 보증이다. 매입확약이 신용위험까지 모두 떠안기 때문에 더 높은 위험값을 적용했단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체 시장성 자산에 대한 위험값을 매길 때 신용등급이나 잔존만기, 채권 형태에 따라 위험값을 0~32%로 매기게 돼 있다"며 "매입확약 ABCP를 직접 매입하는 건 기존 데이터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여서 가장 보수적인 값을 매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단 금감원은 이에 대한 기한을 한정했다.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유동화증권의 만기까지 한시 적용된다. 해당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내년 8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자금시장이 언제 안정될지)기한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일단 내년 6월까지는 이렇게 가 보고 그때 가서 더 논의하자는 차원"이라며 "6월 이후 비조치의견서를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세칙 개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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