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박 뛰는데 이태원 임시영안소 안치?…소방청 “사실 아냐”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2.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임시 영안소에 안치된 이송자에게서 뒤늦게 맥박이 감지돼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소방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상에는 참사 발생 2시간 뒤인 10월 30일 오전 12시 15분경, 참사 현장 바로 옆 상가 1층 공실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에서 소방대원 A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숨소리를 혼동해 사망자에게 심폐소생술 한 것”
이태원 참사 당시 임시 영안소에 안치된 이송자에게서 뒤늦게 맥박이 감지돼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소방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보디캠(몸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을 21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참사 발생 2시간 뒤인 10월 30일 오전 12시 15분경, 참사 현장 바로 옆 상가 1층 공실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에서 소방대원 A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 씨의 상급자로 추정되는 소방대원 B 씨가 ‘맥박이 있느냐’고 묻자, A 씨는 “아까 맥박이 한 번 뛰었다”고 답했다. B 씨가 재차 맥박이 뛰었느냐고 묻자 A 씨는 “네, 혹시나 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참사 당시 사망자와 생존자 분류, 환자 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교흥 의원은 “살아 있는 사람이 임시 영안소에 있었던 문제의 원인은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나도록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이송했던 구조대원에 따르면 (보디캠) 영상 속의 이송자는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지연환자(사망판정)로 분류한 뒤 현장에 안치하던 사망자”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영안소로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동해 사망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맥박 또한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 본인의 맥박을 느낀 것을 오인했다고 밝혔다”며 “이후 구급대원에게 심전도 리듬을 측정하게 했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보디캠(몸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을 21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참사 발생 2시간 뒤인 10월 30일 오전 12시 15분경, 참사 현장 바로 옆 상가 1층 공실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에서 소방대원 A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 씨의 상급자로 추정되는 소방대원 B 씨가 ‘맥박이 있느냐’고 묻자, A 씨는 “아까 맥박이 한 번 뛰었다”고 답했다. B 씨가 재차 맥박이 뛰었느냐고 묻자 A 씨는 “네, 혹시나 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참사 당시 사망자와 생존자 분류, 환자 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교흥 의원은 “살아 있는 사람이 임시 영안소에 있었던 문제의 원인은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나도록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이송했던 구조대원에 따르면 (보디캠) 영상 속의 이송자는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지연환자(사망판정)로 분류한 뒤 현장에 안치하던 사망자”라고 밝혔다.
이어 “용산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영안소로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동해 사망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맥박 또한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 본인의 맥박을 느낀 것을 오인했다고 밝혔다”며 “이후 구급대원에게 심전도 리듬을 측정하게 했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 가능해진다…헌재 “금지는 헌법불합치”
- 檢 소환통보에 이재명 “내가 그렇게 무섭나…정적제거 할 때냐”
- “담배 피우지마” 훈계에…중학생이 엄마뻘에 ‘날아차기’
- 북한 소식통 “北, 실종자 속출…대부분 동사·아사”
- 한동훈, 이재명 소환통보에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 수사”
- 35년간 무료 배식한 ‘밥퍼’…2억 못내면 건물 철거 될수도
- 檢, MT서 선배 흉기로 찌른 대학생에 징역 8년 구형
- 유승민 “당원투표 100%? 도전정신 자극…분당 생각 없다”
- W재단 “유엔기후변화협약 뉴스레터 통해 HOOXI 캠페인 전 세계에 소개”
- 중국, 코로나 환자 폭증에 ‘의약품 암시장’ 만들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