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선배 흉기로 찌른 대학생…"술 끊겠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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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소속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대학생 A씨(20)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께 인천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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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련모임(MT)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소속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대학생 A씨(20)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술에 손도 안 대고 흉기 드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께 인천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해 또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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