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2. 12.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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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대법관 “입법적 해결 바람직”
[이미지 = 연합뉴스]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활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에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모두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법률 위반인지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없으면서 진단용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정해 보조 수단으로 쓰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음파 진단기와 달리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한의사의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며 상고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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