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사업 소송 대법원 가나…개발 지연 우려

손상원 2022. 12.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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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표 장기 미해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어등산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은 소송이 또 한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어등산 개발사업 관련 소송 원고인 서진건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뒤 상고 의사를 밝혀 어등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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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건설 "대법원에 상고"…복합쇼핑몰 건립 영향 가능성
광주시 "150만 시민 기대에 부응·동참해달라"…상고 포기 요청
어등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대표 장기 미해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어등산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은 소송이 또 한 관문을 넘었다.

하지만, 어등산 개발사업 관련 소송 원고인 서진건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뒤 상고 의사를 밝혀 어등산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신세계그룹이 복합쇼핑몰 건립 후보지로 어등산 일대를 지목하면서 자칫 소송 장기화가 복합쇼핑몰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22일 어등산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지난해 8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진건설이 이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 본안 소송 1·2심에서 법원은 모두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서진건설의 사업 이행 능력에는 의문을 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45년간 군 포 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해진 어등산 일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건실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며 "서진건설은 공모 지침에서 정한 협약이행 보증금의 20분의 1에 불과한 19억원만을 납부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광주시 입장에서는 사업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기로 했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겠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이나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재판 중 행정 행위가 이뤄지면 집행 정지 등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항소심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진건설도 광주공동체 발전이라는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진건설의 상고 포기를 우회적으로 간청한 셈이다.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 [신세계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상고 없이 재판이 확정되면 사업자 공모를 통해 복합쇼핑몰 건립 등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일단 스타필드 건립을 선언한 신세계 측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제삼자 공모를 통해 계획들을 비교 평가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고심이 진행되면 그 기간만큼 사업 지체는 불가피하다.

행정소송 상고심은 민사와 비교해 비교적 판단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업체 선정 후 사업 포기, 협상 결렬 등으로 공전한 사업의 지체 기간은 20년을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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