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기대감'.. 오피스텔 시장 숨통트나

김서연 2022. 12. 22.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정부의 투기 억제 조치에 따라 2020년 8월12일 취득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됐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공시가격 24억원, 현시세 34억8000만원)이면 중과세를 면제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동탄역 센트릭 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정부의 투기 억제 조치에 따라 2020년 8월12일 취득일부터 주택수에 포함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정부 안대로 개편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취득세 개편 폭은 큰 편이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공시가격 24억원, 현시세 34억8000만원)이면 중과세를 면제 받는다.

기본공제액은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적용세율은 그동안 1.2~6%에서 0.5~2.7%로 낮아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80%로 적용해도 종부세 부담은 약 6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취득세의 경우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키로 했다. 2주택자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수정·합의했으며, 취득세의 경우 내년 2월쯤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월2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 세제가 개편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수요자 중심에서 투자자를 겨냥한 마케팅으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입지여건이 좋은 오피스텔 단지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