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정 기준 충족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유설희·조문희 기자 2022. 12.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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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당정은 22일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시 일주일 자가 격리 기간도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방역 당국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방역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근거로 코로나19 변이의 중중도가 현저하게 낮아진 점,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에 마스크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지난 8월 질병청에서 국민 9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항체형성률이 97.3%이고, 감염돼서 자연치유 면역력을 가진 국민이 약 57%인 점 등을 들었다.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기간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 정책위의장은 “의료진은 감염이 됐을 때 3일 정도의 격리기간 이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 현재 국민들은 일주일 격리가 의무화”라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을 좀 봐서 3일로 통일해야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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